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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실효성 없다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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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실효성 없다
장례식장·예식장 사용 종이컵 등 대상서 제외
대구시 “정책 바뀌면서 단속·계도에 혼선 빚어”
 
 
자원재활용 등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들어갔지만 규제품목과 대상시설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다.
 
지난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1회용품을 허용했던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명목상 규제일뿐 현실은 달랐다.
 
대구지역의 경우 60여개의 장례식장 중 실제 규제대상이 되는 장례식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장례식장은 대부분은 내부에 조리시설이 없다.
 
규제품목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1회용품인 종이컵을 비롯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비닐 우산커버와 세탁소 철제옷걸이 등은 규제품목이 아니다. 대부분 결혼식장의 경우 종이컵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규제품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제도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종이류 재활용 정착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증금제도도 폐지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국내 종이컵 소비량은 약 116억개로 성인 1인당 연간 240개 정도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지난 10여년간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단속과 계도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1회용품 사용 점검과 단속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음식점, 도·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1회 용품 사용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지만 2인 1조로 이뤄진 단속반들은 하루 평균 10곳 정도 돌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은 힘든 실정이다.
 
대구시의 1회용품 단속은 지난 2012년 민원신고에 따른 1건, 지난해에는 6건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다. 최근 법 개정 후 결혼식장 단속은 1건으로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식탁보를 사용한 업체였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원문바로보기 :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10&mode=view&num=130246
출처 :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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