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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별 일회용품 및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규제 현황 - 141025
작성자 tawake88
조회수 2785

국가별 일회용품 및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규제 현황

국 가

규 제 내 용

한국

쓰레기 봉투 30% 분해도 적용 추진 의무화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03.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04.1)

스치로폼 일회용 도시락 전면 규제(’03.7.1) => ’08년 해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금지(‘03.7.1)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생산량 대비)

- 청과.축산.수산물 받침접시 (‘0310%, ‘0520%, ‘0725% 이상)

- 계란 난좌 (‘0360%, ‘0570%, ‘0780% 이상)

- 계란 팩 (‘0335%, ‘0540%, ‘0745% 이상)

- 면류 용기를 합성수지가 아닌 재질로 대체 의무 부과 (‘320%, ‘0530%, ‘0735% 이상)

오디오.비디오.휴대폰등전기용품의포장용완충재스티로폼사용전면금지‘( 04: 포장면적2이하,‘ 06: 포장면적3이하, ‘08: 포장면적 4이하)

합성수지 감축 의무제도 폐지

미 국

31개 주에서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규제중이거나 검토중

Six-Pack-Ring에 분해성 수지 사용 의무화

스티로품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사용금지, 과세)

- 시행중 : Minnesota, Florida, Maine 3개 주

- 실시검토중 : New York, Pennsylvania, Wisconsin 3개주

- 공공기간에서 사용금지 : Massachusetts

- 즉석제품에 사용금지 : CA주의 Berkeley시 등, Oregon주의 Portland

플라스틱 식품 포장에 대한 과세 부과 (Wisconsin)

일회용 비닐봉투·컵 사용금지 : New Jersey주의 Seabright

뉴욕 : ‘13년 스티로폼 용기 제조 및 사용 전면금지. 20157월 시행

LA : '12년 플라스틱 사용금지 법안 통과 보류

캘리포니아주 : ‘14년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일 본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 권장

- 재활용법('91) : 사업자,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 표시, 분해가 쉬운 재질사용 규정

-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로서 일회용품 사용자제·재사용 권장

2000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분해성은 예외)

독 일

지방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지방소비세: 패스트푸드 포장세 부과

일회용 봉투 유상 판매 : 보통제품 : 400/bag, 비닐코팅 고급제품 : 800/bag

난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에 폐기물세 부과(3 DM/kg) Kassel, Bonn 등 다수의 지자체



국 가

규 제 내 용

이태리

쇼핑백과 플라스틱 병에 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1999)

’94.3부터 합성수지 비닐봉투에 과세(분해성은 제외 :100리라/bag)

’89년부터 포장재, , 용기류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 금지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원재료 재질 표시 의무화

‘11년부터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유 럽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 합성수지종이 쇼핑백, 1회용품에 세금 부과 등

벨기에 : 난분해성 일회용 면도기에 세금 부과(10BF)

덴마크 : 플라스틱 음료 용기, steel 캔 사용금지

스위스 : PVC 의 포장용도 사용금지

오스트리아 : 수퍼마켓 등에서 일회용봉투 유상판매(250-300)

영국 : 2006년부터 환경인센티브 제도 도입

- 플라스틱 봉투는 여러번 재사용 강조

호주 : ‘11년부터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프랑스 : ‘16년부터 비닐봉지 사용금지. 생분해, 종이봉지만 사용허가 법안 추진

EU : '20부터 플라스틱 폐기면 전면 매립 금지

중 국

1998. 9부터 열차, 여객선 등에서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2002년 부터 전국적으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2008. 1. 1 : 정부구입 모든 제품 환경친화형제품 구입의무화 결정

2008. 7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 만

식품 접객업소에 재활용 장려 및 플라스틱 사용 자제 유도

라면 용기 등은 약 40%정도를 종이용기로 사용

식당,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약 75,000여 시설에서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배포와 일회용 식탁용 식기류의 사용 금지

멕시코

고체쓰레기에 관한 법률 제정: 플라스틱 봉지 생산 시 최소 10%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09.8.19부터 상점에서 무료 플라스틱 비닐봉지 제공 금지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개정안 공포

중동

카타르 : ‘09년 음식점에 플라스틱, 스티로폼용기, 인쇄된 종이류 사용 금지, ’134월 시행

- 플라스틱, 발포플라스틱, 코르크제 컵 사용 사용 금지

아랍에미레이트(UAE) : 2014.1.1. 플라스틱 수입 및 유통 전면 금지. 포장재, 일회용품, 생활용품 등 산화생분해만 사용 허용

기타

필리핀 마카티시 : 2013.6.20.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134월 시행

필리핀군 ‘12년 비분해성 식품용기 사용금지

베트남 : ‘12.1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환경세 부과, ’14년 철회함

르완다, 소말리아, 탄자니아 : 슬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자료출처 : OECD 보고서, 일본 환경백서(1995), 한국기술거래소, 환경부 보도자료(2003.6), J. of KOWREC, Vol 9, No. 1, 2001, 패키징센터 교육자료(2011),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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