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일회용품 및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규제 현황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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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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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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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봉투 30% 분해도 적용 추진 의무화
•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03.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04.1)
• 스치로폼 일회용 도시락 전면 규제(’03.7.1) => ’08년 해제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금지(‘03.7.1)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생산량 대비)
- 청과.축산.수산물 받침접시 (‘03년 10%, ‘05년 20%, ‘07년 25% 이상)
- 계란 난좌 (‘03년 60%, ‘05년 70%, ‘07년 80% 이상)
- 계란 팩 (‘03년 35%, ‘05년 40%, ‘07년 45% 이상)
- 면류 용기를 합성수지가 아닌 재질로 대체 의무 부과 (‘3년 20%, ‘05년 30%, ‘07년 35% 이상)
• 오디오.비디오.휴대폰등전기용품의포장용완충재스티로폼사용전면금지‘( 04년: 포장면적2만㎤이하,‘ 06년: 포장면적3만㎤이하, ‘08년 : 포장면적 4만㎤ 이하)
• 합성수지 감축 의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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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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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주에서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규제중이거나 검토중
• Six-Pack-Ring에 분해성 수지 사용 의무화
• 스티로품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사용금지, 과세)
- 시행중 : Minnesota, Florida, Maine 등 3개 주
- 실시검토중 : New York, Pennsylvania, Wisconsin 등 3개주
- 공공기간에서 사용금지 : Massachusetts주
- 즉석제품에 사용금지 : CA주의 Berkeley시 등, Oregon주의 Portland시
• 플라스틱 식품 포장에 대한 과세 부과 (Wisconsin주)
• 일회용 비닐봉투·컵 사용금지 : New Jersey주의 Seabright시
• 뉴욕 : ‘13년 스티로폼 용기 제조 및 사용 전면금지. 2015년 7월 시행
• LA : '12년 플라스틱 사용금지 법안 통과 보류
• 캘리포니아주 : ‘14년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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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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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 권장
- 재활용법('91) : 사업자,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 표시, 분해가 쉬운 재질사용 규정
-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로서 일회용품 사용자제·재사용 권장
• 2000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분해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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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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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지방소비세: 패스트푸드 포장세 부과
• 일회용 봉투 유상 판매 : 보통제품 : 400원/bag, 비닐코팅 고급제품 : 800원/bag
• 난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에 폐기물세 부과(3 DM/kg) Kassel, Bonn 등 다수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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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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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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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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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과 플라스틱 병에 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1999)
• ’94.3부터 합성수지 비닐봉투에 과세(분해성은 제외 :100리라/bag)
• ’89년부터 포장재, 병, 용기류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 금지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원재료 재질 표시 의무화
• ‘11년부터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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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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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 합성수지․종이 쇼핑백, 1회용품에 세금 부과 등
• 벨기에 : 난분해성 일회용 면도기에 세금 부과(10BF)
• 덴마크 : 플라스틱 음료 용기, steel 캔 사용금지
• 스위스 : PVC 의 포장용도 사용금지
• 오스트리아 : 수퍼마켓 등에서 일회용봉투 유상판매(약 250-300원)
• 영국 : 2006년부터 환경인센티브 제도 도입
- 플라스틱 봉투는 여러번 재사용 강조
• 호주 : ‘11년부터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 프랑스 : ‘16년부터 비닐봉지 사용금지. 생분해, 종이봉지만 사용허가 법안 추진
• EU : '20부터 플라스틱 폐기면 전면 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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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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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부터 열차, 여객선 등에서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 2002년 부터 전국적으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 2008. 1. 1 : 정부구입 모든 제품 환경친화형제품 구입의무화 결정
• 2008. 7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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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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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접객업소에 재활용 장려 및 플라스틱 사용 자제 유도
• 라면 용기 등은 약 40%정도를 종이용기로 사용
• 식당,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약 75,000여 시설에서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배포와 일회용 식탁용 식기류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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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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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쓰레기에 관한 법률 제정: 플라스틱 봉지 생산 시 최소 10%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 ‘09.8.19부터 상점에서 무료 플라스틱 비닐봉지 제공 금지
•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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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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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 ‘09년 음식점에 플라스틱, 스티로폼용기, 인쇄된 종이류 사용 금지, ’13년 4월 시행
- 플라스틱, 발포플라스틱, 코르크제 컵 사용 사용 금지
• 아랍에미레이트(UAE) : 2014.1.1. 플라스틱 수입 및 유통 전면 금지. 포장재, 일회용품, 생활용품 등 산화생분해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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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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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카티시 : 2013.6.20.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13년 4월 시행
필리핀군 ‘12년 비분해성 식품용기 사용금지
• 베트남 : ‘12.1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환경세 부과, ’14년 철회함
• 르완다, 소말리아, 탄자니아 : 슬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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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OECD 보고서, 일본 환경백서(1995), 한국기술거래소, 환경부 보도자료(2003.6), J. of KOWREC, Vol 9, No. 1, 2001, 패키징센터 교육자료(2011),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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